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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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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토청, 괴산-음성간 도로의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1호, 2022.2.04.)(요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22.2.04. 고시 제2014-108호로 국도37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과 토지세목 조서를 고시하였다.
o 도로건설 공사는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간 9.7km구간으로 도로구역 면적은 총 656,469㎡이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2014.02.- 2022.12. 동안 진행된다.
o 고시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90 여개가 첨부되어 있으며, 도면 및 서류 등의 공람은 사업시행 기간 동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74) 및 국도37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873-3727)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하다.
* 첨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1호(202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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