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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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행정사회입니다.
최근 각 등기소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경우가 우리 회에 제보되었습니다.
본 안내문은 국민의 행정편익과 행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사의 자존심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전체 행정사의 위상을 저하시켜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속히 철거되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전국의 각 등기소, 법원 혹은 공공 기관에서 “행정사”의 업무 수행을 신고하게 하는
안내문이나 게시글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촬영하셔서 촬영 장소와 함께 우리 대한행정사회
(이메일주소 : kim-law@daaa.or.kr)로 제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안내말씀 :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 대리인에 대한 경고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