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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교육이란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해 행정사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이다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행정사법 제25조제1항)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1항)
目標
행정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능력 함양
지식 및 정보공유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 제고
운영 방안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3일간),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5일간, 1일 8시간) 으로 실시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2항)
실무교육의 운영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4항)
코로나19 관련 수강생의 심적 부담 해소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코로나19 종식시 집합교육 전환 계획)
전자칠판 설치, 온라인 채팅기능 활용, 실시간 질의응답식 등으로 진행, 온라인교육 효과를 제고시킨다
수강생 출결사항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교육효과를 높인다
행정사 실무교육비는 30만원으로 한다
행정사 실무교육 Key Point
1
행정사 실무경력 2년 이상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강의 경력을 가진 석박사급 교수진
2
현장 사례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창업행정사들의 적응능력 제고
3
전자칠판 활용 등 양질의 교육환경 구축
4
실무교육 강의 교안의 사전 제공, 교육효과 증대
5
실무교육 교수의 수강생에 대한 멘토 역할
수강자 혜택
행정사 실무교육 교재 무상 제공
시도지사 발급 행정사 실무교육 수료증 교부
분야별 당해 교수들과 교육생간 멘토/멘티 연결(요청시)
기수별 밴드 개설, 정보교환 등 소통의 장으로 활용토록 지원
대한행정사회 회원 가입시 신분증, 등록서 발급, 로고 사용, 취업/창업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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