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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연수교육이란
행정사가 행정사법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행정사법 제25조제2항)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2년 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6항)
Vision & 目標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행정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행정사,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사』 배출
운영 방안
연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부터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마다 16시간을 받아야 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6항)
-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사의 경우 :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의 경우 : 법인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날
-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 행정사”) : 행정사법인이 해당 소속행정사의 고용을 신고한 날
행정사법시행령 시행(2021.6.10) 전에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행정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
교육운영 방법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과 온라인 병행교육으로 실시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4항, 22년도 연수교육 협약서)
일반행정사의 경우, 필수과목(6시간), 선택과목(10시간)으로 구분하고 필수과목은 직업윤리, 세법, 개인정보보호, 행정사법 및 최신 개정법률 등으로 하고, 선택과목은 토지보상, 출입국관리, 국가보훈, 법인설립 등으로 한다
해사 및 번역행정사의 경우, 필수과목(6H)은 일반행정사와 동일하고, 선택과목(10H)은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기본적으로 30명 이상되어야 교육 가능)
행정사 연수교육 Key Point
1
행정사업계 최고의 지명도에 걸맞는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최강 교수진에 의한 명강의
2
행정사 실무경력 3년 이상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강의 경력을 가진 석박사급 행정사의 강의
3
전자칠판 활용 등 양질의 선진 교육환경 구축
수강자 혜택
행정사 연수교육 교재 무상 제공
행정사 연수교육 수료증 발급
대한행정사회 회원 가입시 신분증, 등록서 발급, 로고 사용, 취업/창업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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