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법령/법규

Home > 법령정보 > 법령/법규

개정「식품위생법」시행,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가능

직무개발연구소 2022-01-19 조회수 340

개정식품위생법시행,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가능

(법률 제18363호 공포 2021.07.27., 시행 2022.01.01.)

 

공유주방은 위생관리자를 선임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21.12.30.)

 

2020.12.29. 개정되어 2021.12.30 시행에 들어간식품위생법에서는 외식산업에도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제도화한다는 취지 아래 주방 등 영업 시설을 공유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공유주방에서 우려되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공유주방의 영업 관리 제도를 신설하였다.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하며(식품위생법252),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41조의2 및 제44조의2 신설).

 

법률 개정 내용에 따라 총리령인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74호 공포일 2021.12.30 시행일 2021.12.30) 에서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절차, 공유주방에 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 신고 방법,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0 개의 댓글

0/2,000 Byte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