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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육연수원

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연수교육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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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연수교육이란

  • 행정사가 행정사법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행정사법 제25조제2항)
  •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2년 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6항)

Vision & 目標

  •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 행정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
  •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행정사,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사』 배출

운영 방안

  • 연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부터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마다 16시간을 받아야 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6항)
    • -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사의 경우 :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 -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의 경우 : 법인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날
    • -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 행정사”) : 행정사법인이 해당 소속행정사의 고용을 신고한 날
  • 행정사법시행령 시행(2021.6.10) 전에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행정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
  • 교육운영 방법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과 온라인 병행교육으로 실시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4항, 22년도 연수교육 협약서)
  • 일반행정사의 경우, 필수과목(6시간), 선택과목(10시간)으로 구분하고 필수과목은 직업윤리, 세법, 개인정보보호, 행정사법 및 최신 개정법률 등으로 하고, 선택과목은 토지보상, 출입국관리, 국가보훈, 법인설립 등으로 한다
  • 해사 및 번역행정사의 경우, 필수과목(6H)은 일반행정사와 동일하고, 선택과목(10H)은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기본적으로 30명 이상되어야 교육 가능)
행정사 실무교육 Key Point
  • 1 행정사업계 최고의 지명도에 걸맞는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최강 교수진에 의한 명강의
  • 2 행정사 실무경력 3년 이상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강의 경력을 가진 석박사급 행정사의 강의
  • 3 전자칠판 활용 등 양질의 선진 교육환경 구축
수강자 혜택
  • 1 행정사 연수교육 교재 무상 제공
  • 2 행정사 연수교육 수료증 발급
  • 3 대한행정사회 회원 가입시 신분증, 등록서 발급, 로고 사용, 취업/창업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