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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전용

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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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및 등록비계좌 안내

* 국민은행 006037-04-006732

회원가입 근거규정

가. 행정사법
  •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 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대한행정사회 정관
  • 제5조(회원의 가입) :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서 정한 입회(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정한 등록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 240,000원, 등록비 1,500,000원, 등록비+연회비 1,740,000원)
    ※ 회비는 국민은행 006037-04-006732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

회원가입 혜택

가. 정회원에 한해 행정사회회원증, 회원등록증, 행정사신분증, 배지 등 제공
나. 홈페이지에 정회원으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 활용
  • 정회원이 아닌 경우 일부 정보제공에 제한이 있음

회원가입 안내

회원 가입방법을 선택하세요. (※아이콘을 클릭시 각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공지내용
  • 1. 작성한 신청서류를 대한행정사회 메일(member@daaa.or.kr),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아니함.
  • 2. 회원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상단우측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시고 마지막 하단에 “정보저장”을 선택하여 개인정보를 수정한 다음,
    본 회 회원관리국으로 변경사항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