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육연수원
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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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25조제③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同法제38조(과태료)제②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同法제38조(과태료)제③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 발급은 인터넷 발급(정부24)과 방문 발급(시·군·구) 2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발급
가. 정부24 서비스
①정부24(www.gov.kr) 접속 → ②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 ③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신규발급도 가능) →
④주소입력 → ⑤행정사 종류 선택 → ⑥파일첨부(증명사진 jpg 파일) → ⑦민원신청하기 → ⑧공동·금융 인증서 →
⑨문서출력 → ⑩인쇄
나. 준비사항
①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②프린터 ③공동·금융 인증서
④증명사진(jpg 파일, 336*449픽셀, 최대1MB 제한)
2. 방문발급
가.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행정사 업무 담당 부서
나. 준비사항 : 신분증, 증명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3x4cm)
행정사 업무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6.9>)에 행정사 자격증과
행정사 실무교육수료증,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진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행정사자격증 소지나 행정사 실무교육 수료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한 사무실에서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창업아카데미, 역량강화교육, 무료특강은 강의가 종료 된 후 1주일 이내에 편집영상이 각 교육별 밴드에
탑재되며 기간에 상관없이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시청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동영상은 각 밴드를 통해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연수교육을 마치고 제출서류가 모두 수합이 되면 수료증 신청공문과 첨부서류를 각 시‧도로 보냅니다.
각 시‧도에서는 서류검토 후에 시장 및 도지사 결재를 받고 수료증을 발급하여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보내줍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수료증을 받아 검토 후에 실무·연수교육을 수료한 행정사들께 바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실무·연수교육 완료 후 한달 가량 소요됩니다.
교육과정과 필요로 하는 영수증 종류(교육비 현금영수증, 교육비 납입영수증, 교육 수료 확인서 등)를
중앙교육연수원에 알려주면 세부 사항을 확인 후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입금하면 자동으로 상태가 바뀌는 시스템이 아니라, 입금확인 후 ‘결제완료’로 상태를
바꾸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입금확인 후 매일 오후 혹은 다음날 아침에 ‘결제완료’로 전환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였을 경우 하이픈 뺀 휴대폰 번호를 아이디로,
생년월일 6자리를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면 됩니다. 회원 가입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중앙교육연수원에 연락하여 성함을 알려주면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PC일 경우 화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서 하단 ‘참가자’를 클릭하면
접속자 명단이 나옵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접속자명(나)’에 커서를
두면 오른쪽에 점 세 개 버튼이 보이는데, 그 버튼을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고 이름을 변경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인 경우 화면을 한 번 터치해서
하단 ‘참가자’를 누르고 같은 방식으로 ‘접속자명(나)’를 누르고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