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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육연수원

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교육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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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법 제25조제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同法38(과태료)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同法38(과태료)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사 자격증 발급은 인터넷 발급(정부24)과 방문 발급(··) 2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발급


    . 정부24 서비스


    정부24(www.gov.kr) 접속 → ②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 ③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신규발급도 가능) → 

    주소입력 → ⑤행정사 종류 선택 → ⑥파일첨부(증명사진 jpg 파일) → ⑦민원신청하기 → ⑧공동·금융 인증서 → 

    문서출력 → ⑩인쇄


    . 준비사항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프린터 공동·금융 인증서

    증명사진(jpg 파일, 336*449픽셀, 최대1MB 제한)


    2. 방문발급


    . 발급기관 : 전국 시··구 행정사 업무 담당 부서


    . 준비사항 : 신분증, 증명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3x4cm)

     

  • 행정사 업무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6.9>)에 행정사 자격증과 

    행정사 실무교육수료증,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진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특별자치시·,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행정사자격증 소지나 행정사 실무교육 수료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한 사무실에서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구청에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창업아카데미, 역량강화교육, 무료특강은 강의가 종료 된 후 1주일 이내에 편집영상이 각 교육별 밴드에

     탑재되며 기간에 상관없이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시청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동영상은 각 밴드를 통해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연수교육을 마치고 제출서류가 모두 수합이 되면 수료증 신청공문과 첨부서류를 각 시도로 보냅니다

    각 시도에서는 서류검토 후에 시장 및 도지사 결재를 받고 수료증을 발급하여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보내줍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수료증을 받아 검토 후에 실무·연수교육을 수료한 행정사들께 바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실무·연수교육 완료 후 한달 가량 소요됩니다.

  • 교육과정과 필요로 하는 영수증 종류(교육비 현금영수증, 교육비 납입영수증, 교육 수료 확인서 등)를 

    중앙교육연수원에 알려주면 세부 사항을 확인 후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교육비를 입금하면 자동으로 상태가 바뀌는 시스템이 아니라, 입금확인 후 결제완료로 상태를 

    바꾸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입금확인 후 매일 오후 혹은 다음날 아침에 결제완료로 전환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였을 경우 하이픈 뺀 휴대폰 번호를 아이디로

    생년월일 6자리를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면 됩니다. 회원 가입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중앙교육연수원에 연락하여 성함을 알려주면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 PC일 경우 화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서 하단 참가자를 클릭하면 

    접속자 명단이 나옵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접속자명()’에 커서를 

    두면 오른쪽에 점 세 개 버튼이 보이는데, 그 버튼을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고 이름을 변경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인 경우 화면을 한 번 터치해서 

    하단 참가자를 누르고 같은 방식으로 접속자명()’를 누르고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