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행정사회 소개

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행정사 제도

Home > 대한행정사회 소개 > 행정사소개 > 행정사 제도

행정사란?

행정사법 제1조는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행정사가 하는 일

  • 행정사는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 둘째,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 넷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다섯째,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여섯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일반행정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 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 업무는 제외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