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소개
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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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고,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한 다음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같음)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관 | 제출서류 | 시군구청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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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 |
1. 업무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2. 행정사 자격증 사본 3.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4. 행정사회 회원증 |
1. 행정사 자격증 취득 여부 2. 실무교육 이수 여부 3. 행정사회 가입 여부 4. 결격사유 해당 여부 5. 복수의 사무소 개설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