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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소개

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행정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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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신고

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고,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한 다음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같음)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업무신고)

  •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 (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행정사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고기관 제출서류 시군구청 확인사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

1. 업무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2. 행정사 자격증 사본

3.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4. 행정사회 회원증

1. 행정사 자격증 취득 여부

2. 실무교육 이수 여부

3. 행정사회 가입 여부

4. 결격사유 해당 여부

5. 복수의 사무소 개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