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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소개

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행정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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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취득

행정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경력 및 학력에 따른 행정사 자격 취득 (법 제9조제1,2,3항,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 법률 제17394호 부칙 제9조)

일반·해사 행정사 면제 조건
구분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2011. 3. 8.이후 2020. 6. 9.이전 경력(임용)자 2020. 6. 9. 이후 경력(임용)자
1차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차 면제

2차 일부
면제
해당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전부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급수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급수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만 계산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적용기준)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다만, ’95.7.20.~’99.12.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외국어번역행정사(영어 등 7개 언어) 면제 조건
구분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1차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차 면제

2차 일부
면제
해당없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부 면제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없음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번역”업무만 인정 됨

구(舊)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법률 제3441호)
구분 해당경력 대상공무원 면제구분
19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하지 않음)
총 경력 5년 이상 (’95. 2. 5. 이전까지 5년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일반직(기능직제외), 경찰, 군인(단기하사, 병 제외), 군속, 읍∙면∙동장, 소방 전부면제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법 제9조 제2항) (1차 및 2차 시험 일부면제자만 해당)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포함) 민법(계약)
해당 외국어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한 행정사 자격 취득 법 제8조 및 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관련

시험과목·방법·시간
구분 교시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시간
제1차
시험(공통)
1

①민법(총칙)

②행정법

③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
09:30~10:45
(75분)
제2차
시험
1(공통)

①민법(계약)

②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주관식
(과목당 4문항)
09:30~11:10
(100분)
2 공통과목 ③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일반·해사
11:40~13:20
(100분)

외국어번역
11:40~12:30
(50분)
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선택과목 ④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④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④해당 외국어
(공인어학성적 대체)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이며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함(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합격자결정 방법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