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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육연수원

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실무교육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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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교육이란

  •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해 행정사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이다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행정사법 제25조제1항)
  •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1항)

目標

  • 행정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능력 함양
  • 지식 및 정보공유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 제고

운영 방안

  •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3일간),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5일간, 1일 8시간) 으로 실시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2항)
  • 실무교육의 운영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4항)
  • 코로나19 관련 수강생의 심적 부담 해소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코로나19 종식시 집합교육 전환 계획)
  • 전자칠판 설치, 온라인 채팅기능 활용, 실시간 질의응답식 등으로 진행, 온라인교육 효과를 제고시킨다
  • 수강생 출결사항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교육효과를 높인다
  • 행정사 실무교육비는 30만원으로 한다
행정사 실무교육 Key Point
  • 1 행정사 실무경력 2년 이상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강의 경력을 가진 석박사급 교수진
  • 2 현장 사례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창업행정사들의 적응능력 제고
  • 3 전자칠판 활용 등 양질의 교육환경 구축
  • 4 실무교육 강의 교안의 사전 제공, 교육효과 증대
  • 5 실무교육 교수의 수강생에 대한 멘토 역할
수강자 혜택
  • 1 행정사 실무교육 교재 무상 제공
  • 2 시도지사 발급 행정사 실무교육 수료증 교부
  • 3 분야별 당해 교수들과 교육생간 멘토/멘티 연결(요청시)
  • 4 기수별 밴드 개설, 정보교환 등 소통의 장으로 활용토록 지원
  • 5 대한행정사회 회원 가입시 신분증, 등록서 발급, 로고 사용, 취업/창업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