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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

직무개발연구소 2022-01-26 조회수 78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

(대통령령 제32360호, 2022.1.25.)(요약)


□ 개정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대국민 관련 업무와 지역적 사무에 관한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교육부장관 권한의 위임(제22조제7항 신설) :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한국어능력시험시행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함


 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한의 위임 (제35조5제1항제3호의2, 제5호 및 제6호 신설)

  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행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행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다. 질병관리청장 권한의 위임(제36조의2제3항 신설) :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중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한정되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ㆍ취소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라.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임(제39조제6호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일정 등의 통보와 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함.


* 첨부 : 대통령령 제32360호(2022.1.2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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