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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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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사법’ 개정 등 올해 165개 정부입법 추진
(법제처 보도자료, 2022.1.25.)
□ 정부는 행정사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 등을 추진하는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포함한 26개 부처 소관 16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의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o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 이번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행정사법」(행정안전부) 개정 추진 내용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o 행정사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법적근거 마련
o 행정사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
o 불필요한 규제개선 내용에 따른 해당 벌칙 및 과태료 조항 개선
o 추진 일정 : 2022.10월 법제처 제출, 12월 국회 제출을 일정으로 추진
□ 그 외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계획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o 유류분의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1인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민법」을 개정
o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담은‘(가칭)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o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가칭)소비자신용법’을 제정
o 군인 징계 시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을 포함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
* 첨부 : 법제처 보도자료(2022.1.25.). 정부입법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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