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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사법’ 개정 등 올해 165개 정부입법 추진

직무개발연구소 2022-01-27 조회수 1,472

정부, ‘행정사법’ 개정 등 올해 165개 정부입법 추진

(법제처 보도자료, 2022.1.25.)


정부는 행정사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 등을 추진하는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포함한 26개 부처 소관 165건의 법률안올해 국회에 제출하 내용의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o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 이번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행정사법」(행정안전부) 개정 추진 내용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o 행정사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법적근거 마련

  o 행정사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

  o 불필요한 규제개선 내용에 따른 해당 벌칙 및 과태료 조항 개선

  o 추진 일정 : 2022.10월 법제처 제출, 12월 국회 제출을 일정으로 추진


□ 그 외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계획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o 유류분의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하고, 1인가구의 친양자 입양가능하도록 「민법」 개정

 o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담은‘(가칭)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o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가칭)소비자신용법’을 제정

 o 군인 징계 시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포함하도록 「군인사법」개정


* 첨부 : 법제처 보도자료(2022.1.25.). 정부입법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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