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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법 시행령 공포, “인증·검증 업무” 관련 내용 구체화

직무개발연구소 2022-01-28 조회수 545

자율주행차 상용화법 시행령 공포, “인증·검증 업무관련 내용 구체화

(대통령령 제32380, 2022.1.28. 공포)(요약)

 

목적

 

o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을 보다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48, 2021.7.27 공포, 2022 1 28. 시행)

 

o 이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수행 업무,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자율협력주행 인증검증 업무의 장애예방 및 대응계획, 인증서의 폐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 보장을 위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수행 업무(23조 신설)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25조 및 별표 1 신설)

. 검증기관의 지정기준(26조제2항 및 별표 2 신설)

.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27조 신설)

.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대응계획(31조 신설)

. 인증서를 폐지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32조 신설)

.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35조 신설)

 

* 첨부 : 대통령령 제32380(2022.1.2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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