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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개정, 공익사업지구 거주 원주민의 손실보상금 지급 제한

직무개발연구소 2022-02-03 조회수 770

토지보상법 개정, 공익사업지구 거주 원주민의 손실보상금 지급 제한

(법률 제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2.2.3 공포)


□ 개정 이유


  o 현행법은 공익사업지구에 거주하던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손실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현금 대신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이러한 대토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신도시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 후보지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투기 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의 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개정 요지


  o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관련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기관,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ㆍ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토지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o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시 공익사업지구내 거주한 자로서 토지보유 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한편,


  o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토지 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ㆍ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마련함


* 첨부 : 법률 제8828호(2022.2.3 공포) 토지보상법 일부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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