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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 전염병 등 귀책사유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능

직무개발연구소 2022-02-03 조회수 645

출입국관리법 개정, 전염병 등 귀책사유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능

(법률제8798호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 2022.2.3 공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하나 전시․사변 등의 비상사태 발생 등으로 출국이 제한될 경우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체류기간이 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o 이에 전시․사변․ 전염병확산 등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첨부 : 법률 제18798호(2022.2.3 공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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