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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정․시행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2 조회수 539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정․시행

 (행정안전부훈령 제231호, 2022. 2. 8. 제정)(요약)



□ 행정안전부는 2022.2.8. 「청원법」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다.


□ 동 규정에는 헌법과 청원법에 따라 제기 되는 소관 청원사항을 심의․처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네용 및 절차, 주관부서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들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청원 대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국가기관들도 청원에 관한 유사한 청원심의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 (참고)「청원법」의 관련 규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 붙임 : 행정안전부훈령 제231호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2022. 2. 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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