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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시행규칙, ‘귀책사유 없는 출국 제한 시 체류 연장허가 심사기준’ 입법예고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4 조회수 992

출입국 시행규칙, ‘귀책사유 없는 출국 제한 시 체류 연장허가 심사기준’ 입법예고

(법무부공고 제2022-46호, 2022.2.24.)(요약)


□ 개정이유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798호, 2022. 2. 3. 공포, 2022. 5. 4.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칙에 대한 심사기준 신설 (제31조의2)

  시행규칙 제31조의2(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에 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부터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까지의 기존 규정과 이번에 신설된 법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의 심사 기준을 추가함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부여, 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제31조의2(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 --------------------------------------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붙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20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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