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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法」상 전자적 민원처리 규정, 「민원처리法」으로 일원화 입법예고

직무개발연구소 2022-03-02 조회수 1,775

「전자정부法」상 전자적 민원처리 규정, 「민원처리法」으로 일원화 입법예고

(행안부공고 제2022-0195호「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안 2022.3.2.)(요약)


□ 개정 취지 및 내용 요약

  민원 처리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전자정부법」에서는 전자적 민원처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적용 법률에 대하여 국민과 업무담당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두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774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되는 시행령을 정비하고, 국민비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요약

 o 전자화문서의 활용(안 제5조) : 법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수정

 o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안 제6조) : 법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수정

 o 민원사항 등의 공표(안 제7조) : 법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민원사항 등’을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 관련 정보 및 법 제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민원’을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전자정부서비스’로, ‘민원인이’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수정

 o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안 제8조 삭제) : 해당 조문은 민원인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에 대해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

 o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안 제9조 삭제) : 해당 조문은 민원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때 통합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는 등의 규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

 o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안 제10조 삭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민원담당관과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

 o 전자민원처리 수수료(안 제11조 삭제) :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

 o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안 제12조) : 법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민원인’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로, ‘민원인등’을 ‘이용자등’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수정

 o 전자적 고지·통지(안 제13조) :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각종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 국민비서를 활용하여 전자고지서를 알려주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고지·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도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함.

 o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안 제14조) : 제4호 중 ‘민원처리·입찰 등의 진행절차’를 ‘전자정부서비스의 처리·입찰 등의 진행절차’로 수정하여 민원에만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

 o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0조) : 법 제9조의2에 따른 생활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로 명확히 함에 따라 제1항을 ‘법 제9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으로 수정하고,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 등이 전자문서로 통지되는 정보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


* 붙임 : 행정안전부공고 2022-0195호(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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