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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용․수용할 토지세목 등 고시

직무개발연구소 2022-01-27 조회수 416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용․수용할 토지세목 등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230호, 2022.1.27.)


□ 서울시는 2022.1.27.「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일부 변경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였으며,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명세와 소유자 등을 붙임으로 공고하였다.


□ 붙임 명세서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약 400여 필지 및 지장물 370여건의 세목과 소유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이번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은 서울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40-4번지 일원에 면적 387,059.15㎡의 차량기지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이다.


 o 관련 자료의 열람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02-772-7221~4)와 남양주시 대중교통과(☎031-590-5336)에서 할 수 있다.


* 첨부 : 1. 진접차량기지 건설관련 열람공고문(2022.1.27.)

        2. 진접차량기지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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