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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역 주택지구 지정 및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고시

직무개발연구소 2022-02-09 조회수 405

인천광역시, 제물포역 주택지구 지정 및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32, 2022.2.9.)(요지)

 

  □ 인천광역시는 2022.2.9. 고시 제2022-32호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에 면적 99,260.9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o 동 고시에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일원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512필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가 첨부로 포함되어 있다.

 

   o 관계서류의 열람은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032-880-4483)와 인천도시공사 현장사무소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34, 032-883-9129)에서 할 수 있다.

 

  * 첨부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32(2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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