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고시/공고

Home > 법령정보 > 고시/공고

국토부,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에 편입 수용될 토지세목 고시

직무개발연구소 2022-02-15 조회수 429

국토부,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에 편입 수용될 토지세목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호, 2022.2.15)(요지)


  국토부는 2022.2.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호로「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에 붙임으로 첨부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일원 138,064㎡에 달하는 전, 답 등 116여 필지의 토지가 수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수용 대상, 수용 금액 등을 둘러싼 행정 수요가 발생이 예상된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 단지사업2부( 032 - 712 -6588) 및 경기도 부천시 도시전략과(032-625-48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끝


* 붙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호(2022.2.15)

0 개의 댓글

0/2,000 Byte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