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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함양-합천 고속국도 건설공사 편입 토지 세목 고시

직무개발연구소 2022-02-18 조회수 386

국토부, 함양-합천 고속국도 건설공사 편입 토지 세목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9, 2022.2.18.)(요지)

 

 □ 국토교통부는 2022.2.18. 고시 제2022-69호로, 고속국도 제14호함양울산선(함양-합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를 고시하였다.

 

   o 동 고시에는 경남 거창군 신원면과 대병면 일원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43필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 첨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9(20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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