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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 컨설팅 수요 가능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1 조회수 488

서울시의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 컨설팅 수요 가능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497, 2022.2.21.)(요약)

 

서울특별시는 2022.2.21 사회적경제기업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조성을 위한2022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추진 계획을 공고함

 

사업 개요


 1. 참여대상 : ’22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아래 기업

  o 인증사회적기업

  o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o 사회적협동조합

  o 마을기업

  o 자활기업(법인)

 

2. 지원한도 및 최대 지원기간(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함)

  o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

  o 예비사회적기업 : 5천만원 이내, 지정기간 내 최대 2

  o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 부터 3년이내 최대 2(소관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

  o 공동상표·브랜드 : 3억원 이내

 

3. 자부담 비율

  o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 30% 이상(자부담은 건별로 산정)


4. 접수

  o 기간 : 2022.2.21.()~3. 7.()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022. 3. 8.() ~ 3. 11.() 17:00

  o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http://www.seis.or.kr, 접수관련문의 : 1661-4006)


5. 참여 제외 대상

  o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중에 있는 기업

  o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o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o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o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 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o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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