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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청, 목포시 및 해남군 국도 도로구역 편입 토지 세목 고시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5 조회수 624

익산국토청, 목포시 및 해남군 국도 도로구역 편입 토지 세목 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09, 2022.2.25.)(요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2.2.25. 고시 제2022-009호로, 일반국도 제77호 부산-개성 노선의 전남 목포시 및 해남군 화원면 지역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지정하면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를 고시하였다.

 

   o 동 고시에는 전남 목포시 달동과 해남군 화원면 일원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417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 사업시행 관련 사항

 

   o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27(남중동)

   o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1.10 2027. 10

   o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사업시행 기간 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063-850-9281)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가능

 

* 붙임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09(2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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