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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충민원, “근로감독관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 미통보” 시정권고 사례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1 조회수 451

권익위 고충민원, “근로감독관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 미통보시정권고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1-5소위43-00, 2021. 12. 6.)(요지)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34 근로감독관집무규정42조를 위반한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2021. 7. 26. 피신청기관에 접수된 신청인의 금품체불 고소사건(이하 이 민원 고소사건이라 한다)을 처리기간(60, 2021. 9. 27.) 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였음에도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아니한 피신청기관 ○○7○○○(이하 이 민원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처벌해달라.

 

판단

 

  o 우선 신청인이 당초 퇴직금 미지급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추가 사유로 고소를 제기함에 따라 2차 조사가 필요하였고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상이함에 따라 이 민원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고소사건 접수 후 처리기간인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기 어려웠다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등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아야 하고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통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백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o 또한 업무담당자가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함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인 점,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롭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민원 고소사건은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의 미지급과 관련한 사안으로 이 민원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업무 처리 및 신청인에 대해 고소사건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절차 안내가 중요한 사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근로감독관이 이 민원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그러므로 고소사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1-5소위43-00(202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