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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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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충민원, “근로감독관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 미통보” 시정권고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1-5소위43-경00호, 2021. 12. 6.)(요지)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4조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를 위반한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2021. 7. 26. 피신청기관에 접수된 신청인의 금품체불 고소사건(이하 ‘이 민원 고소사건‘이라 한다)을 처리기간(60일, 2021. 9. 27.) 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였음에도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아니한 피신청기관 ○○과 7급 ○○○(이하 ‘이 민원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처벌해달라.
□ 판단
o 우선 신청인이 당초 퇴직금 미지급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추가 사유로 고소를 제기함에 따라 2차 조사가 필요하였고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상이함에 따라 이 민원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고소사건 접수 후 처리기간인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기 어려웠다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등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아야 하고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통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백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o 또한 업무담당자가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함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인 점,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롭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민원 고소사건은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의 미지급과 관련한 사안으로 이 민원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업무 처리 및 신청인에 대해 고소사건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절차 안내가 중요한 사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근로감독관이 이 민원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 결론
그러므로 고소사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1-5소위43-경00호(202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