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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충민원, “고발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수사기한 미준수 시정권고” 사례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1 조회수 454

권익위 고충민원, “고발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수사기한 미준수 시정권고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1-5소위40-01, 2021. 11. 15.)(요지)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기한 내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1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고발하였는데, 전임 수사관 및 후임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대질신문, 증거수집 노력을 소홀히 하였고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정황에 대해 판단한 뒤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니, 담당 수사관들을 조치해 달라.

 

판단 요지

 

   o 경찰수사규칙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은 3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려울 경우 경찰관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민원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전임 수사관은 수사관이 교체되기 전까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사 개시 후 매 1개월 경과 시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고소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 민원 사건의 수사기간 동안 담당 수사관들이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횟수는 총 3차례(2020. 12. 29., 2021. 2. 1., 2021. 4. 28.)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해진 기한(2020. 11. 2. 고발 접수 이후 매월 9)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보인다.

 

   o 담당 수사관이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 증거수집 노력 등을 소홀히 하여 이 민원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대질신문 실시 여부 수사 결과의 적절성 여부 등은 수사 실체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1-5소위40-01(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