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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매매계약서에 ‘외 1인’으로 기재된 자의 매수인 지위 부인” 판결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7 조회수 610

서울고법, “매매계약서에 ‘외 1인’으로 기재된 자의 매수인 지위 부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878 판결 2021.12.10.선고)(요지)



□ 사안 개요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외 1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로서, 원고가 자신이 매수인임을 전제로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쟁점은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 뒤에 “외 0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범위


□ 판단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외 1인”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외 1인”에 해당하는 매수인의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바가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특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는 매도인과 명확하게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붙임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878(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