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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산정시 같은 매장 비식품 매출 포함은 부당”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7 조회수 545

행정심판,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산정시 같은 매장 비식품 매출 포함은 부당”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1647, 2022.1.24.)(요지)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OO시에서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9.23.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21.9.30.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된 사실을 적발하고 2021.10.25.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1.11.17.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을 이유로 처분은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및 결과 발생 여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구인 노력 및 회피 가능성의 정도, 영업장의 규모, 연간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담당 직원의 일시 부재에 따라 신규직원이 실수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점, 매일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점, 업소가 먹거리와 생필품을 취급하는 마트라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작년 매출최대치에 대해 평균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였다.


3. 판단


 가) 식품판매업자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아니되며(「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위반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나) 청구인의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산품류의 판매와 식품의 판매는 서로 근거 법령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영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각각의 영업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처분도 별도로 부과되고 그러한 제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또한 별도로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식품의 영업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역시 신고된 영업과 직접 관련된 매출액인 식품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가 판매된다고 하여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규제나 행정처분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15-0754, 2016.03.15 참조).


 라)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식품 외에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매출액을 합산한 연간매출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과징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액은 식품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피청구인이 2021.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붙임 : 경기조행정심판위원회 2021-1647(202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