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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담배꽁초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라’는 청구를 각하한 사례

직무개발연구소 2022-03-02 조회수 809

행정심판, ‘담배꽁초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라’는 청구를 각하한 사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1648, 2022.1.24.)(요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2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11. 29. 위 민원을 접수·검토 후 2021. 11. 30. 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11.28.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로 폐기물 투기 차량의 투기 장면을 첨부하여 민원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폐기물 투기 신고 민원의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부작위를 철회하고, 적법하게 처분하라.


나. 피청구인 주장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차량 등에서 무단투기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신고자의 행위 및 행위로 인한 투기물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본 신고를 재검토한 결과, 영상에서는 폐기물 투기행위로 특정할만한 명백한 증거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본 신고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3. 판 단


  본안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에 의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폐기물관리법」의 과태료 관련 규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일반인이 행정청에게 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행정청에게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민원제기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붙임 : 경기조행정심판위원회 2021-1648(202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