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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08호, 2022.2.7.)(요약)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관광재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광업계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함.
□ 지원사업 내용 요지
o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다음의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소기업 : (여행업·국제회의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 (나머지 업종) 연매출 10억원 이하
o 지원금액 : 사업체당 3백만원(동일금액)
- 접수기간 내 적격한 서류로 제출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예정
※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사업 중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임차 소상공인 50만 개소에 업체당 100만원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o 지원절차
- 공고(2.7.) 및 접수(2.14.~3.11.)
- 서울시・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전용 페이지를 통해 접수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제출 서류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2.21.~)
① 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 ② 서약서(온라인 양식)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온라인 양식) | |
④ 업종 확인 서류 | ⑤ 사업자등록증 |
⑥ 소기업 증빙 서류 | ⑦ 통장사본 |
- 지원금 지급(2.21.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신청 요건
가. 대상업종
o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 여행업 : 종합여행업(舊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舊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전체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에 한함
-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o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나. 기타 요건
o 소재지: 2021.12.31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서울에 해당하여야 함
o 개업일 : 사업자등록 및 관광사업등록 상 2021. 12. 31.까지 등록이 완료된 경우
- 운영여부 : 폐업 상태가 아닐 것(국세청 사업자 조회 등)
o 요건유지 : 위 지원요건은 본 사업 지원자금 지급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례(예) : 신청 후 타 지역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다. 기타 유의사항
o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업체당 100만원)과 중복하여 지원금 수령 불가
o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 불가
o 동일 대표 다수 사업체 중복 신청 가능
o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별 중복 신청 불가
* 첨부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08호(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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