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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

직무개발연구소 2022-02-09 조회수 389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2.8.)

 

-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가 공동구축한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이(e)직접’ 2.8.() 서비스 개시 -

 

 □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o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o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 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 주민e직접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 주민조례발안법)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되는 것으로 주민e직접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어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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