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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4월 시범실시 예정”

직무개발연구소 2022-02-11 조회수 444

행안부,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4월 시범실시 예정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2.11.)

 

- 행정안전부와 통신3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업무협약체결,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와 이용 활성화 방안 협력-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o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o 행정안전부는주민등록법일부개정(’22.1.11. 공포)을 통해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11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며,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

 

o 현재, 통신3사는 패스(PASS)앱을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o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될 수 있음

 

 

* 첨부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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