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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5∼6m 전후진만 했어도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4 조회수 464

중앙행심위, “5∼6m 전후진만 했어도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2.2.15.)(요약)


 □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ㄱ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ㄱ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운전’에 해당한다. 이에 ㄱ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ㄱ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ㄱ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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