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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지자체 주차위반단속 차량은 ‘긴급자동차’에 미해당”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7 조회수 574

법령해석, “지자체 주차위반단속 차량은 ‘긴급자동차’에 미해당”

(법제처 법령해석 21-0793, 2022.02.24)(요약)


1. 질의요지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하나로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주차위반 조치를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시․군공무원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정의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통행(제29조)을 허용하고 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제30조)를 둔 취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 자동차를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긴급자동차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시․군공무원의 주차단속업무 규정은, 경찰인력만으로는 주차단속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1990.8.1「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하여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에 시․군공무원을 추가한 것인바,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공무원을 “경찰”로 보거나 시․군공무원이 수행하는 주차단속업무를 “긴급한” 경찰업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붙임 : 법제처 21-0793 (2022-02-24) 해석경찰차의 긴급자동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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