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협회소식

Home > 알림마당 > 협회소식

정관개정 절차 변경에 대한 경과보고

미래전략본부 2023-10-06 조회수 563

대한행정사회 집행부는 1기 집행부에서 있었던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정관개정을 추진해왔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을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31일 이사회를 거쳐 정관 제20조 제4항 3호의 규정에 따라 10월 25일 회원총회에서 회원투표(K-voting)로 정관개정을 할 것임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는 지난 10월 5일 공문을 통하여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27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제36조(이사회 의결사항), 제57조(정관변경)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대의원총회의 의결 없이 정관변경안을 회원총회에 부의하는 것은 정관 규정에 반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대의원총회가 2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한행정사회가 안정화되었고, 정관개정 공청회 개최, 이사회 논의 및 회원의견 수렴 등 절차의 진행을 통해 정관개정(안)에 대한 회원들의 합의 또한 상당부분 이루어짐에 따라 정관개정을 회원총회에서 할 것인지, 대의원총회에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일 뿐 어느 방식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여 정관변경 허가권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관개정이 되면 개정된 정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원이 있는 지부장 및 지회장 선거와 대의원선거를 회원직선으로 진행하고,  11월 하순에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 절차와 회원 단합을 위한 송년회를 겸하여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0월 6일

대한행정사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