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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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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구성원) 행정사 모집 공고(파일첨부)
저는 감사원을 퇴직하고 서울 광진구에서 행정사무소를 운영하다가 금 번 행정사합동사무소 개소를 준비 중에 있는 윤승선 행정사입니다.
본 행정사합동사무소는 동서울터미널(강변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합동사무소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파트너 행정사는 전문 분야에서 고객에 대한 상담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요하며, 함께할 행정사는 상담과 협의를 통해 선발할 것입니다.
※ 아직은 고객에 대한 상담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다소 미흡하더라고 본 합동사무소에서 행정사 업무의 익힘을 통해 유능한 행정사에 뜻을 가진 젊고 참신한 시험 출신 구성원 행정사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구성원 행정사들에 대하여는 본 윤승선 행정사가 그간 처리해 온 행정사무위임 사건들을 통해 직접 실무교육을 지도하여 고객에 대한 상담능력, 의견서 작성 등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파트너 행정사가 갖춰지면 본 합동사무소에서 주로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고객들을 접할 것이며, 고객으로부터 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아래 “전문 분야별 행정사무” 예시와 같이 단순행정의 경우 해당분야 담당 행정사에게 배분하여 처리하게 할 것이며, 복합행정(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산업단지 개발행위 허가 등)의 경우 전문분야별 행정사들이 합동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파트너 행정사 또는 구성원 행정사(시험출신)가 직접 고객을 유치할 경우 해당 행정사와 협의(직접처리 여부 등)를 통해 행정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보수 문제는 행정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든 정관에 따를 것입니다.
- 아 래 -
- 행정청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권 침해 등을 해결하는 “권리구제”,
- 산업단지 및 공장설립허가, 산지 및 농지전용허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인·허가”
- 외국인출입국관리와 노동권 등 인권보호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관리”(참고로 외국인근로자 300명 가량 포섭해 놓은 상태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물품판매 등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달우수기업, 방위산업체,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업체,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적용) 등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우수기업지육성지원”,
-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지원업무”,
- 각종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른 “공익침해행위구제(공익신고 보상금 관련 사항)”,
-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탈세신고 지원업무(신고보상금 관련 사항),
- 감사원 등 상금 감사기관의 감사대처요령, 감사지적사항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및 징계혐의자 관련 예상 문답서 작성 등 “감사컨설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토지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조력하는 “토지보상지원업무,”
- 국·공유재산 대부 및 수의계약에 의한 매매업무 등 국·공유 재산활용 및 취득업무지원
- 각종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피해사실증명과 서류작성 (행정사법 제2조) 등 “학교폭력피해구제업무”,
- 국회감사 및 조사업무에 활용할 각종 자료수집 및 제공업무 등 국회의원국정운영지원업무
- 국가유공자 발굴 및 등록업무 등 “국가유공자 발굴 지원업무”
- 노무자 관련 부당노동행위 해소 및 실업급여 등 “노무자 지원업무”
※ 행정사무위임에 따라 대외 기관(행정청 등)을 상대로 의견서의 제출은 본 합동사무소 명의로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의견서 검토 및 조정팀”설치
끝으로, 본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소속 행정사들이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며,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행정사합동사무소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의 휴대전화 010-4605-68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원님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2024. 3. 29.
- 행정사합동사무소 개소 준비위원장 윤승선 행정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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