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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 등록 업무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서금석 2024-04-08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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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섭 님 글


게시판의 목적과는 다른 내용인데  자문을 구합니다.

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서~~

軍24년을 근무하고  전역후 바로  예비군 동대장을 4년여 근무하다가 위암으로 면직 처분되어 면직후 4개월후 사망 했습니다.

사망후 가족분이 유공자등록을 할려고 했는데 위암은 안된다고 해서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자료와 동대장 근무시 국방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국방일보 기사는 부대에서 동대장으로 치료를 하다가 못하고 면직함을 안타깝게 모금 운동을 한 기사입니다.~~

혹~ 유공자등록에 경륜이 있으신분의 도움을 구합니다.(경기/양주 010-6215-1381)


보훈부심사에서 내과질환인 각종암은 원인을 알수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보훈부 요건심사 기준에서 비해당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왕성,진구성,퇴행성,발병원인을 알수없는경우

또는 입대전,사고전 과거이력이나 유전적,선천적질환인 경우

단순한 염좌,긴장 또는 경미한 부상인 경우

객관적인 군,민간병원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입니다....

보훈부 심사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위암 발병원인이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되었다는것을 입증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를 잘 구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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